흉기 위협 등 살인미수 혐의 중국인 ‘무죄’
흉기 위협 등 살인미수 혐의 중국인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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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술만으로 단정 불가”

동료 중국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며 흉기까지 꺼내든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마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씨는 올해 4월 6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불법체류중국인 왕모(36)씨가 평소 여성을 집에 데려오거나 자주 놀러 다니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내 쥐며 “오늘 끝장 내버리겠다”며 다가서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왕씨는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려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씨가 목을 조르고 흉기를 집어 위협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흉기로 피해자를 겨냥하더라도, 휘두르거나 찌르지 않은 이상 살해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가해자가 흉기로 찌르더라도 상해 부위에 따라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특수상해’인지를 가려야 한다.

무죄 판결에 논란이 일수도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검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폭행’ 또는 ‘상해죄’ 등으로 기소할 경우 유죄가 성립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현행 공소장대로 상급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지만,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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