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수거리 서편에 노상주차장 설치”
“제주시 국수거리 서편에 노상주차장 설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인 집단민원 중재안 제시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중 일부 구간에만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국수문화거리 상인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인들은 “제주시가 국수문화거리 구간 중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서쪽 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이에 국수거리 서쪽 편 약 170m 구간은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상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제주시 및 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은 “제주시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서쪽 편 국수문화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이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고, 동부경찰서는 전문기관이 결정한 의견을 반영해 제주시와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