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상 제주도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해야” 판시
저렴한 항공요금과 제주도민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와 협약해 설립된 제주항공이 독단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제주항공과 제주도 간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 1항에는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변경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제1항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제주항공측은 “협약 6조의 의미는 채무자(제주항공)가 채권자(제주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의’를 거쳐 항공요금 변경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를 ‘합의’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약 6조는 채무자가 항공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6조 문헌 및 구조 등을 종합하면, 요금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3의 기관에 중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도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고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공항시설 이용권 확보 등 운행개시를 위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며 올해 3월 30일부터 최대 72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2014년 295억원, 2015년 514억, 2016년 586억원의 영업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