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요건 갖추면 허용 불가피”…‘의료 공공성 훼손’ 반발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심의를 위한 첫 발을 디뎠다.
제주도는 1일 오후 5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개설 여부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단체 대표 5명, 전문가 4명, 도의회 추천 2명, 시민단체 3명, 관련 공무원 2명, 기타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임명직 위원으로, 나머지 15명은 민간 위원으로 활동한다.
1일은 첫 자리인 만큼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설 사업 계획에 따른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개설 허가 여부에 따른 심의는 다음 기일에 논의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의 종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반하고 있어 개설 허가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개설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만큼, 병원 개원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영리병원 개설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행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며 반대 여론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심의에서 ‘제주도가 관리감독과 취소의 권한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조례를 통해 허가와 취소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해야만 도내 또는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법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에도 귀추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