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년 후 성인돼 고소
8세 여아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사촌오빠가 12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7월 또는 8월 당시 만8세였던 사촌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세번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친오빠에게 알렸고, 오빠는 이를 부모 등에게 전했지만, 이 사건은 유아무야식으로 묻혔다.
배신감을 느낀 B양은 성인이 되고 직접 잘못을 추궁하기로 했다. B양은 2016년 2월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전송했고 A씨는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2017년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1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고 경위를 참작할 면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해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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