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국제 규정을 무시한 채 국내 규정상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
제주도는 지난 2013년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이 변경되면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는 상실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그 지위가 유효하다고 피력.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국제 규정에 맞지 않는 청정지역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방역당국이 우물안 개구리임을 자처해 왔다는 것으로 결국 어설픈 주장으로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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