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행정 “청정지역” 혼자만의 외침
제주 축산행정 “청정지역” 혼자만의 외침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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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OIE 규정 개정 따라 ‘제주 돼지열병 청정’ 지위 상실
道 “국내 기준엔 부합” 불구 국제 미인정 자격 실효성 논란

방역당국이 4년 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화 지위가 상실됐음에도 여전히 ‘국내 규정상 돼지열병 청정지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3년 OIE 돼지열병 지위는 상실됐지만)현재 제주도는 국내기준으로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라며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롬주(백신주) 항체를 오는 2019년까지 근절해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을 충족한 후 청정지역 지위를 재획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규정이 강화되면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는 상실했지만, 국내에선 ‘청정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야외바이러스 발생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기준에는 맞다”면서도 “제주가 최종적으로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OIE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OIE 지역단위 청정화 조건(요건)에 따르면 돼지열병 청정국 또는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IE가 인정하는 12개월 동안의 감시체계를 실시하고, 이 기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이 없거나, 돼지열병 감염 증거가 없어야 한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돼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백신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수입하는 돼지나 돼지 부산물에 대해서 OIE 코드에 명시된 필수 조건을 따라야 한다.

OIE는 이와 함께 국가나 지역, 구획에서 돼지열병 지위(status)를 결정하기 위한 7가지 일반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준은 수의(방역) 당국은 국가나 지역에서 야생 돼지군에 대한 개체수와 서식지에 대한 최신 지식과 통제 권한이 있어야 하고, 사육돼지와 사육화된 야생 돼지에 대해 적절한 감시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OIE는 야생돼지에 대한 개체 수 확인 등 적절한 관리체계와 사육돼지 백신 접종 여부를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야생 돼지의 서식지나 개체수 확인 등 기본적인 자료도 전무한 상태고, 특히 지난 2014년 오염된 백신에 의해 유입된 롬주는 현재 도내 17개 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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