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척 중 2척 선령 20년 ↑
국감서 김현권 의원 지적
국감서 김현권 의원 지적
제주도 인근 해상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제주지역 어업지도선이 단 3척에 불과하고, 노후 등의 영향으로 단속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업지도선은 삼다호(250톤)·영주호(180톤)·탐라호(60톤) 3척 뿐이다.
탐라호와 삼다호의 경우 각각 1991년, 1994년에 건조돼 선령이 20년을 넘는 노후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주호의 경우 2007년에 건조돼 선령이 10년 정도다.
해당 어업지도선들의 최근 3년간 단속실적도 2014년 13건, 2015년 30건, 2016건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8척의 어업지도선으로 2014년 147건, 2015년 376건, 2016년 397건 등 높은 단속실적을 보인 전라남도와 비교된다.
김 의원은 “바다 위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도 아닌데, 현장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시도 어업지도선들은 사실상 몇 년째 방치수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도 우려되지만, 조업질서를 확보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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