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공문서 위조 소방관 ‘집유’
지인 부탁으로 공문서 위조 소방관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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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소방관 강모씨(51)와 건설업자 현모씨(51)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씨는 2016년 11월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시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착오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소방관인 강씨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부탁했다.

강씨는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주소방서장 관인을 제작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해 현씨에게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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