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전체 8.6%…일제조사 실시
서귀포시 관내 15년 이상된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세 전체체납액 23억 6600만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15년 이상된 노후차량 중 3회 이상 장기 체납된 자동차 205대에 대해 11월30일까지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조사결과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등 노후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현실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폐차를 위해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입고일에 멸실된 것으로 판단해 입고일 이후 부과한 자동차세를 취소키로 했다.
하지만 입고일 이전 체납액은 절차에 따라 징수 또는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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