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가 불을 사용한 이후로 해마다 월동기가 되면 화재발생이 증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월동기가 시작되기 전인 11월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조성 행사와 각종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불조심 강조주간’으로 설정, 일주일 동안 가두캠페인·불조심경연대회·어린이백일장 등을 추진하여 화재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주기위해 노력해 오다가 1980년부터는 11월 한 달간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시책추진 및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7%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다.
또한 전체 화재사고 사망자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사망자는 50%정도이며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화재발생초기에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는 올해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관계기관에서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를 마련한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설치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60%, 54%, 28% 등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
제주에서도 해마다 1만 가구씩 설치를 추진해서 2022년에 전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재의 위험성을 표현한 제주도 속담에‘도둑은 들민 집은 놔둬가곡, 불은 나민 다 설렁간다’라는 말이 있다.
겨울의 입구로 들어선 요즘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다 설렁가는’화재를 예방할 때다.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장 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