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산물 잇단 퇴출
中 농산물 잇단 퇴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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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대형할인점이 중국산 유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제주점과 신제주점은 중국산 녹차 4종에 대해 제품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차 제품의 경우 국가공인기관이나 자체 상품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중국산 민물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자 중국산 양념장어를 매장에서 빼고 국내산으로 대체한 상태다.

이마트 관계자는 “납 김치, 납 차 등 ‘중국산 불량식품 파동’으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매장의 이런 조치에 앞서 중국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 농수산물 검역기관이 제각각이어서 기관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산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풀질검사원, 농림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제각각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검역이 동물, 수산물, 농산물 따로 이뤄지고 있고, 단속권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합동단속을 할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기 일쑤이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속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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