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장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
“공항공사, 장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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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발물 처리원 근로 2년 초과로 의무 발생”
제주공항 지속근무 비정규직들 ‘줄소송’ 전망

한국공항공사에서 2년 이상 일한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공항공사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첫 판결이 이같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요원인 곽모씨(38)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곽씨는 2008년 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용역업체가 4차례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근로계약이 승계됐다.

곽씨는 “2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근무한 만큼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공항공사측은 “곽씨가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업무를 도급 받아 용역을 수행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폭발물 처리요원은 그 임용기준에 관해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등 폭발물 처리요원의 자격요건을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고, 항공보안검색요원과도 자격여건이 다르다”고 봤다.

이어 “폭발물 처리업무는 피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공항공사가 ‘공항에서 폭발물 등의 관련한 처리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곽씨를 폭발물처리요원으로 임용한 점, 곽씨가 공항공사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공항 직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인 곽씨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을 위반했으므로 곽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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