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상위법 위배’ 등 이유…“일방 추진탓 문제 발생”
가축분뇨를 불법 무단 배출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 상정됐지만 심사보류됐다.
조례 개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례 공포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주도정과 도의회 모두 축산 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도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여론에 휘둘려 조례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례 통과에 발목을 잡은 것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 시점에서 변경 1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만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은 “현재 축산 분뇨 발생에 따른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을 강화하더라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도 “도내 공공자원화 시설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농가도 있다. 민원에 부딪치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시설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정성을 다했다. 집행부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