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까지…“본문에 두줄 명기 담당자 확인 못해” 변명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 변경에 관한 공문을 이미 4년 전 전달받고도 최근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숨긴 채 30일 브리핑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OIE 규정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정화 해제의 책임을 농식품부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OIE는 지난 2013년 5월 총회에서 그동안 기준에 맞춰 신청(신고)후 청정지위를 인정받는 방식에서 평가 후 인정받는 새로운 규정을 의결했다. 이후 2014년 5월 총회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 OIE 공식지위 인증 질병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2015년부터 OIE에서 국가지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13년 총회 이전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모든 국가(지역)은 당시 총회에서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이후 4년이 넘도록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된 사실도 몰랐던 것이다.
비난 여론이 일자 제주도는 ‘농림식품부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OIE 개정 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지자체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OIE 규정 개정 사항을 전달 받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보다 약 한달 앞선 2013년 6월 12일 농식품부가 각 지자체에게 OIE 규정 개정 사항 등을 담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문에는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동안 자체 선언으로 가능했지만, 2013년 5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당시 공문을 전달 받은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문의 핵심은 국가 돼지열병에 대한 향후 청정화 관측과 로드맵이었고, 관련 내용이 제목에 직접적으로 명기된 것도 아니고 본문에 두 줄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당시 우리 담당자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