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도외 반출 시도 ‘덜미’
‘비상품 감귤’ 도외 반출 시도 ‘덜미’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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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자치경찰단, 유통업체 2곳 제주항서 적발
극대과·품질검사 미이행 총 6여t…전량 회수
▲ 적발된 비상품감귤을 적재함에서 하차시킨 후 수량을 확인하는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다량의 감귤을 도외로의 반출을 시도한 도내 감귤 유통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오전 8시경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t 가량을 화물차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해 불법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 극대과 800kg을 불법 유통하려던 제주시 소재 B선과장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A선과장은 품질검사원 표시, 크기, 선과장명 등의 표기 없이 극대과부터 극소과까지 컨테이너(20kg) 256개(총 5120kg)에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을 반출하려 했다. B선과장은 비상품(대과) 상자(10kg) 80개에 극대과 비상품 감귤을 반출하려 했다.

▲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유통이 금지된 극대과 감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감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주시청 농정과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이 같은 불법 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귤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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