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
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하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및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등급평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 3등급으로 분류한다. 자율관리업체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한다.

이번에 특히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