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나 그 가족이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당시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이었으며, 2005년에는 직계혈족 1촌으로 범위를 좁혔다.
또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를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에 따라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90세 전후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중장년의 중증장애인을 노인인 부모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상황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역에서는 최대 2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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