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다른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목소리 다른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 제주매일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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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25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끼리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지난 2006년 41명으로 도의원 정수가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 있는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의무화 방안 등을 법률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도의원 증원 외에 민감한 지역정치 현안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도의원 증원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민사회와의 합의 없는 일방적 개정안’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만 하더라도 “도의원 증원안 이외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포함시켜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또한 “증원 없이 29개 선거구 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2명 증원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운 대안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현행 체제(29개 선거구)로 선거를 치른 후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울 판에 각기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산 넘어 산’의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우남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지금과 같은 사분오열의 상황이라면 도의원 2명 증원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한 현안 타결은 ‘물 건너갈’ 공산이 매우 크다.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된다면 그때 가서 ‘아니면 말고’라고 대답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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