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인지 모르고 인수한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4500만원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전남지역 번호판을 단 특수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등록했다. 이어 기존 업체의 차량 운송과 등록에 관한 일부 사업허가를 넘겨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신규허가가 금지된 특수자동차 수사과정에서 A씨의 트럭이 애초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트럭이 전남에서 제주로 넘어가자 전남 장성군은 ‘2016년 4월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불법증차)이 운행중’이라며 제주시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에 그해 5월25일 A씨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6월29일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치 유가보조금 5891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해 환수금액은 4575만원으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기존 운송사업자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바 없고, 위법 행위를 알면서 제주시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