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면피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도민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연동형비례대표를 개정안에 끼워 넣은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아직도 전국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안은 ‘정원 2명 증원’이라는 원포인트로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증원을 반대해 법 개정 불가 입장을 보였던 제주지역의 3명의 의원마저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 여론에 떠밀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늉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과정에서 3명의 의원들이 혼란을 야기해 비판을 받아온데 대한 면피용 법안제출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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