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퀴어축제 개최가 법정공방 끝에 허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주최측이 통제하기 어렵고, 성인용품 전시 등으로 인해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예단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달 28일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에서 퀴어 축제가 개최될 전망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행사장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통해 맞불을 예고하면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행사 당일 경찰관과 방범순찰대 의경대원 등 약 3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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