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불법구금 피해자 재심 시작하라”
“4·3 불법구금 피해자 재심 시작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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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노회찬 의원, 제주지법에 ‘적극 검토’ 촉구
청구 6개월 경과 불구 진전 없어…향후 추이 ‘관심’

4.3사건 당시 불법구금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심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향후 재심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9일 제주4.3사건 중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불법구금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직 본격적 재심절차에 돌입하기는 커녕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에 이미 故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 사과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은 “법무부·경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면 빨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장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관(판사)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은 판결문이 없는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법원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청구 재판은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 개시결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심만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 2530명이 등재된 당시 군사재판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형인명부가 존재하고 생존자들도 있다.

재심청구를 한 수형인 생존자의 나이가 많게는 97세 적게는 86세로 고령인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법원이 형식 절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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