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유영구역 금지
백사장서는 ‘부분적’ 허용
백사장서는 ‘부분적’ 허용
내년부터 제주도내 해수욕장 내 애완동물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2017년 해수욕장 운영평가 보고회를 개최,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통제’ 등에 대해 관련 조례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해수욕장 유영구역 내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백사장에서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해수욕장 샤워장의 냉수와 온수시설의 이용요금 구분’,‘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조례개정과 고시 등을 통해 내년부터 해수욕장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여름 해수욕장를 찾은 이용객은 278만 8000여명으로 지난해 400만 9000여명보다 30.5% 이상 감소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폭염 날씨가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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