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에 물린 은행 회생 위한
신주발행 ‘손실보전 약정’은 유효”
지법, “당시 제주 은행장.상무 배상책임 없어”
경영부실로 퇴출위기에 몰린 은행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신주매입을 조건으로 특정 주주와 체결한 ‘손실보전 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 과정에서 퇴출위기에 몰린 은행을 회생시키기 위해 신주매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액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이른바 ‘손실보장 약정’을 체결한 은행장 등 은행 임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제주은행이 이 은행 전 행장인 이상철씨와 이 은행 전 상무 임모씨가 은행에 재직하면서 일방적으로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 은행이 손실(5억)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제주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전 은행장과 임 전 상무)이 은행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 중 일반 주주들과 불평등한 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잘못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장에서 주당 5000원을 밑도는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각,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야 퇴출위기에 내몰린 은행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당시 ‘손실보전약정’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효라고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약정 체결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은행은 1999년 7월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65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씨와 임씨가 신주 100만주(50억원)를 매입한 김모씨에게 신주를 보유하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주식매도 때 손실을 은행이 보상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