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교 중 3개교에서 관련 문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3개교에서 입찰시 특정 브랜드 제품을 지정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를 식재료 구입 외 용도로 쓰거나, 급식 질 개선을 위해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급식일지를 소홀히 관리한 학교도 있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도내 9개교의 학교 급식업무를 감사한 결과 3개교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지정해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중급 규모이상인 해당 중, 고등학교들은 입찰 시 특정 사양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어기고, 식품 성분 함량을 소수점짜리까지 표기하는 방식으로 특정 제품을 나타냈다. 입찰을 하면서 현품설명서에 ‘핫도그믹스가 47.58% 함유된 핫도그’ ‘개당 18g짜리 동그랑땡이 55개 들어있는 식품’ 등으로 기술하는 식이다.
이 같은 감사 적발사항은 지난 7월 제주지역 모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제기했던 일부 학교들의 식재료 발주 특혜 문제와 유사한 양상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 상품권을 받은 영양(교)사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그러나 이번 3개 학교의 문제가 되는 입찰 규모가 크지 않아 대가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 해당 학교에 주의 처분만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학교들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3개교 중 학부모 부담 중식비 수백만원을 다음연도 급식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기구 구입에 사용, 학교급식법을 위한 A고등학교 영양사에 대해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학교 급식일지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에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급식일지란 학교급식의 품질 개선과 안전을 위해 급식인원, 식당, 영양 공급량 등을 기재한 것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B중학교는 일정 기간 급식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연초 확정된 감사관실의 자체 계획에 따라 소재지와 규모를 기준으로 초·중·고 3개교씩 무작위 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열린감사방에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