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게임장 현금 보관
檢 “정보 흘린 대가 아니”
檢 “정보 흘린 대가 아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여성 업주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경사(37)는 불법 게임장 실제 업주인 B씨(36 ·여)씨로부터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3억29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수수, 보관해 경찰수사(범죄수익의 발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3억2900만원을 통장이 아닌, 현금과 수표로 현물로 받아 A씨 차량 등에서 보관한 점, 보관했던 돈을 경찰 단속(2월 17일)이 이뤄진 3일 후인 20일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키웠다. ‘사전에 단속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경사가 보관한 3억2900만원을 불법 게임장을 개장해 얻은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범죄로 단정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경사가 범죄 수익금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돈을 보관해준 부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도 명확하지 않고, 사전 단속 유출에 대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이뤄졌을 경우 ‘돈의 출처’ 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묻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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