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지적장애인 흉기 위협 등 상습 범행
法 “본인 지적장애 불구 심신미약 인정 불가”
法 “본인 지적장애 불구 심신미약 인정 불가”
지적 장애인들만 노려 성폭행과 공갈, 절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장애인강간, 절도, 특수공갈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엄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6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 A씨(31·여)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같은해 11월에는 보인과 교재 중이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 B씨(26·여)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카드를 빼앗아 현금 500만원을 갈취했다.
엄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평소 알고 있던 지적장애인들을 1명씩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거나 윽박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돈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본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어느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심신미약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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