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련 '벌점제' 하향ㆍ조정
하도급관련 '벌점제' 하향ㆍ조정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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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상 벌점 받으면 정부발주 공사 참가못해

앞으로 하도급관련 벌점을 10점 이상 받은 건설사는 정부발주 공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강화해 앞으로 하도급관련 벌점이 10점이상이면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반면 현금성결제, 경쟁입찰 우수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 업체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예시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시행키로 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표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요청 요건이 되는 하도급 벌점기준을 하향ㆍ조정키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3년간 벌점 15쥘10점, 영업정지는 3년간 20쥘15점, 수명사실 공표명령은 1년간 4쥘2점 3년간 6→4점으로 각각 낮췄다.
공정위는 분쟁당자간의 자율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분쟁 조정 의뢰범위를 시평액 100위→50위로 확대했고, 용역 또한 연매출액 50억 미만을 설정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및 경쟁입찰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또는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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