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렵장 내달 1일 개장
도내 수렵장 내달 1일 개장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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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76.66㎢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고시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운영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90일간 운영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과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도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피해 1건당 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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