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빛도 공해’…道 관리 시스템 마련 추진
‘도시 빛도 공해’…道 관리 시스템 마련 추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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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영향 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빛공해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자체로 선정된 후 9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발주해 현재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차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용역은 읍면동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200개소를 선정해 대표지역의 빛환경과 빛공해 현황,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빛환경의 영향 등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및 조사하게 된다.

또 인공조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체 관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활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및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5년 42건, 2016년 18건, 올해 8월 기준 2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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