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란
‘어설픈’ 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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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회 제출…도의원 증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골자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등 ‘쓸어담기’…합의 없는 일방 추진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도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도민사회의 결정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2006년 41명으로 도의원 정수가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 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특별법에는 도지사의 행정시장 ‘임명권’과 ‘사전예고제’를 동시에 담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유권자들 역시 직접적인 참정권 행사 확대와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러닝메이트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가에선 이번 개정안 처리 시기 등을 고려해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민사회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치개혁제주행동은 논평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명시된 의석배분율(5%)이 낮아 진입장벽이 높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특히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는 도민사회 여론을 역행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6월 도지사에게 제출한 권고안에는 4개 권역 행정시 및 시장직선제를 담고 있다.

정부의 헌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도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현재 해당 권고안은 사장되는 분위기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권고안은 도민사회의 합의문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일관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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