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복지 목적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처벌 아닌 복지 목적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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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도당 논평서 촉구

최근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동당 제주도당이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반려동물 생활 인구가 천만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강화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동물보호법이 단순히 관리 부실의 처벌만을 위한 개정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약한 처벌과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는 시각 및 제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의 출발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의무라고 풀었다.

도당은 “동물을 단지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삶의 주체’이자 법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동물 복지 규정 강화 등 보호법이 아닌 복지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려견에 의한 사고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견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의 범위를 구체화 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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