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소송 ‘조정절차’로 종지부 찍나
강정 구상권 소송 ‘조정절차’로 종지부 찍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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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서 강정 대리인 ‘조정기일’ 요청 내달 16일로 결정
협의 통한 해결 가능성…보수야당 ‘취하 반대’ 입장은 ‘악재’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와 강정주민들 간 의견차이가 있어 속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5일 열린 구상권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정부는 “피고(강정주민)들과 만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 큰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있다”고 밝혔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조정 기일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재판부는 11월 16일 오후 2시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 절차인 만큼, 양측 의견이 좁혀질 경우 구상권 문제가 손쉽게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이 정부의 강정 구상권 취하 중재안 마련 방안에 반대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때문이라도 구상권 철회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강정주민들은 조건 없는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건 없이 소 취하가 안 된다면 차라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달 16일까지 정부와 강정주민들 간 의견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해군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29일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21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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