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수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50대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이사 B(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지만 컨설팅을 한 것처럼 꾸며 4억5454만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7억2000만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C컨설팅 회사에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컨설팅 회사 대표에게 4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거액이고 이와 관련해 업자에게 460만원을 받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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