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2동)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정책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역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용역심의의 대상을 기존 용역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000만원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학술용역의 중복 또는 남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용역실명제를 시행해 용역의 투명성을 높여 주관부서에서 실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주관부서에서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록물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심의 기준이 20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 심의 대상인 사업이 많지 않아 용역의 발주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사업이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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