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세부 규정 등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난관이 예상.
일각에서는 “신고를 하려면 현장적발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 현실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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