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제주산 둔갑판매 방지”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판매 방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육지부 돈육 반입따라 원산지단속 강화

제주시는 육지부 돈육 반입금지 해제로 인한 제주산 둔갑판매 예방을 위해 돼지고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반입금지 해제 조치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과 함께 자치경찰과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산지표시 의심업소 신고 접수 및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도 추진한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 인증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인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