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20~70세 타직종 겸업도 지원
제주도의 지침 개정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10만원(자부담 2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련 지침이 지난 10일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65세 미만의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게만 바우처 카드를 지원했으나, 이후에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겸업 여성농업인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신청 시 불편을 겪었던 이‧통장 확인서도 구비서류에서 제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
특히 행복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식당업, 제과점 등 17개 업종의 사용가맹점을 추가, 총 38개 업종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내달 15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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