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보 의원 “소송 등 방법 총동원해야”
도내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3.64%에 그쳐 징수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보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4곳이 적발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모두 19억69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납부액은 71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3.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징수율 7.1%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사무장병원 폐업과 무재산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납부를 거부하고 것에 대해 행정이 추징을 위한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나 행정시별 의료급여 담당자가 1명뿐이어서 업무 수행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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