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로는 부적합…서부지역 1곳서 축산분뇨 의한 오염 확인

제주서부지역 일부 지하수가 먹는물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2차 환경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에 따르면 2017년도 2차 지하수 조사결과 서부지역 3개관정과 남부지역 1개 관정의 질산성질소(NO3-N) 농도는 먹는물 수질기준 10 mg/L을 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해성분인 휘발성 물질이나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기존 108개소에서 세밀한 조사를 위한 관측정간 거리 및 중산간 액비살포지, 축산농가 분포 등을 고려해 양돈장 하류지역에 20개소를 추가해 128개소(권역별 32개소) 관정에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주요 오염 지표인 질산성질소 농도는 0~17.8 mg/L, 염소이온은 2~88.3 mg/L(먹는물 수질기준 250 mg/L)였다.
질산성질소 전체 평균값은 2.5 ㎎/L이었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 동부, 남부 및 북부가 각각 4.1 mg/L, 2.5 mg/L, 1.8 mg/L 및 1.0 mg/L로 나타나, 양돈장이 밀집된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분석됐다.
본건환경연구원은 질산성질소의 농도 증가를 비료와 축산분뇨, 하수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는물 기준을 초과한 4개 관정 중 1개 관정(서부지역)은 질소동위원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분뇨에 의한 오염으로 확인돼 오염원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양돈장 불법 배출에 따른 2차 환경피해가 확인되자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모 주민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실이 됐다”며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하수 오염원을 찾아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지하수 수질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