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로드맵 제출해 달라”
“특별법 개정 로드맵 제출해 달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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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정치권에 정식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정치권에 도의원 조정 특별법 개정 로드맵을 제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회정위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16회 회의를 개최, 11월 이후 획정위 로드맵(비공개)을 잠정 결정하고, 선거구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획정위는 일부 정당이 도의원 증원(2명)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지 못했다며 위원회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의원 입법 발의 시기와 국회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 공포까지 예상되는 로드맵을 제출해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공문은 25일 발송예정이다.

획정위는 또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정해진 선거구 명칭 변경을 논의해 교육위원인 경우 제주 동부·중부·서부 선거구로, 서귀포시는 동부와 서부선거구로 변경했다. 기존 29개 선거구 명칭 역시 지역 명칭을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그동안 각 정당은 언론을 통해 도의원 증원안을 발표해 왔지만 정작 획정위에 접수된 의견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2곳 밖에 없다”며 “각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특별법을 개정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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