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실태 조사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실태 조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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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오는 10일까지 실시키로

북제주군은 분뇨의 원활한 처리 및 향후 문제점 대책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실태를 조사한다.
북군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축산분뇨 발생량의 83%를 차지하는 양돈분뇨 상당량이 공해상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1972년에 체결된 런던협약의 구체적인 규제안을 담은 '1996 의정서'가 연내 발효될 예정이어서 축산분뇨 처리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군은 축산영림과장을 중심으로 가축위생담당외 5명의 조사단을 편성해 한림 148, 애월 20, 구좌 15, 조천 14 등 관내 양돈농가 233농가를 방문, 축산분뇨처리실태를 조상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단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가동여부와 축산분뇨 주처리방법, 공해상 배출중단에 따른 액비저장탱크 수용능력,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일수, 축사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북군이 올해 1월 조사한 관내 1일 양돈분뇨 발생량은 2611t으로 이중 50%인 1300여t은 농가자체에서 초지 및 농경지 확보해 액비로 살포중이며 나머지 250여t은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증발되고 30%정도인 800여t은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로, 11%에 해당하는 288t은 공해상으로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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