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작년 동기比 23%↑
감면부동산 목적외 사용 등
감면부동산 목적외 사용 등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9월까지 80억7200만원(407건)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 추징액 65억5600만원에 비해 23.1% 증가한 규모다.
올해 추징 내용을 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 44건 28억원, 과점주주 미신고 등 137건 19억원, 농업법인 부동산 해당용도 미사용 등 107건 9억원, 자경농민 농지 타용도 사용 등 49건 1억원 등이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매년 조사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6년도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376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 중으로 향후 누락세원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경농민과 귀농인,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에 대해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감면유예기간 내 조건 위반 시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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