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허술”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허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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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의원 “운영비 지원 단체에 지급” 지적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체가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 고용 장려금은 정부나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으나 이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다. 실제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어린이집에 장려금을 지원한 사실이 지적돼 이후 환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에는 2015년~올해까지 9명에 대해 장려금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상이군경회 제주도지회에도 13명분 고용 장려금이 지급됐다.

유 의원은 특히 “보훈단체에 월급여 최저 76만6400원을 받는 상근 직원이 5명이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제주시지회인 경우 상근 직원이 1명밖에 안 됨에도 5명에게 노인고용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가 지도점검을 매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노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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