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의 법적 제재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에선 뇌물관행 퇴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으면서도 하도급 공사수주 감소 우려 등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모습.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내 건설사들 대부분 중소 수준으로 1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데 감사표시에 대한 방법을 차단해 버린다면 도내 업체들의 1군업체 하도급 영업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업체의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법인의 관리감독 한계를 고려치 않는 처사”라며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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