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학교 고삐 죈다
도교육청, 사립학교 고삐 죈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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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육감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11월부터 시행”
이사회 임원 선임안 개선 권고·경영평가제 도입 등
예산 공립만큼 받으며 비협조 ‘멋대로 운영’ 제동
▲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2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학 내실화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학교들의 '고삐'를 단단히 쥘 전망이다.

공립과 같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교원 인사와 징계, 이사회 운영, 예산 집행 및 감사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도교육청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에는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사학기관 발전을 위한 도민 의견접수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 개선안이 제 일 권고안으로 담겼다.

사학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머물지만 3명의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이 배제된 채 교원위원과 법인 관계자만 참여해 이사장의 의지대로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임원구성시 제주 거주자를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동문을 과반수로 참여하게 하며 △개방이사 자격요건을 지역사회 인사 또는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특정 사학의 경우 이사회 임원 전원이 도외 거주자로 구성돼 사실상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이 우려된다”고 권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사항에는 반드시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이 포함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선출시 사립도 공립과 같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고, 알권리 차원에서 법인 예·결산, 임원 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를 교육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제주에는 사학들의 운영 내실화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체제가 없어 관찰청이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왔다. 도교육청은 사학 관계자들과 TF를 꾸려 조만간 공통 평가지표를 완성하고,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는 현재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그동안 사학기관 안정화를 위해 공립학교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내실화 계획은 교육 본연의 공공적 자치를 함께 실현해나가는 취지인 만큼 이제는 사학도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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