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유급병가 미허용’ 제주시 지적
“퇴직금 등도 서귀포시와 차별” 처우개선 주문
“퇴직금 등도 서귀포시와 차별” 처우개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시의 ‘청소년지도사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고태순 의원은 이날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직 운영, 퇴직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양행정시가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유급병가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크게 지적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행정시 모두 유급휴가는 없고 무급병가도 30일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직을 해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거나, 맹장 수술을 했더라도 아픈 배를 부여잡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소한 사람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을 웃으며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 타 문화의 집으로 이직을 하려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도내 청소년문화의집은 총 21개소로 동지역 13개(제주시 6개, 서귀포시 7개)소, 읍면지역 8개(제주시 서귀포시 각 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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