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화 시설 사용료 현실화해야”
“공공자원화 시설 사용료 현실화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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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매년 수십억 지원 ‘개선’ 필요

제주도가 가축분뇨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집중화 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원화 시설이 턱없이 낮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에 혈세가 시설 운영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돈농가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200t→400t)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집중화(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축산분뇨 1ℓ당 허가대상은 16원(수집·운반비 6원, 처리비 10원), 신고대상은 14원(수집·운반비 6원, 처리비 8원), 허가 또는 신고 미만은 12원(수집·운반비 6원, 처리비 6원) 등이다.

제주도내에는 2곳의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한림읍 금악리)의 경우 지난해 5만6332t, 올해(8월 현재) 4만467t을 처리했고, 서귀포시(대정읍 동일리)는 지난해 4만9738t, 올해(8월 현재) 3만644t의 가축 분뇨를 처리했다. 문제는 이들 시설들이 적정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면서 매년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 12억5293만원, 지난해 12억7323만원, 올해 12억7323만원(예정)의 보조금이 투입됐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9억6933만원, 올해 2월1일부터 오는 2020년 1월31일까지 10억 1315만원의 운영비가 보조금 형태로 투입(예정)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 8개 공동처리시설 역시 공공처리시설에서 받는 요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지난 2015년 2억8500만원, 지난해 2억2500만원, 올해 3억원 등 8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민간처리시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2만원(t당)을 받아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저렴한 사용료는 결국 또 다른 ‘특혜’다. 농가들이 항상 공공처리시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요금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공공시설 요금 현실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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