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구매 50% 이상 중기제품 구매해야
공공기간 구매 50% 이상 중기제품 구매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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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지정제품…중소기업 제한경쟁 의무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만의 제한경쟁이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2일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기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체만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공사용 자재는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도입, 전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기 생산물품 구매액의 5%를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토록 했다.
이 같은 중기제품 구매 의무화가 이뤄지면 공공구매 제도의 중심이었던 내년 말 예정인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우려되는 중기업체들의 공공조달 수주기회 감소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대비한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혁신적 개편’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ㆍ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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